공지사항 상세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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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일반 공지 2026.08.31

주식회사 지에스비즈플(이하 ‘당사’라 합니다)은 2026년 8월 28일 「상법」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지에스아이티엠에 흡수합병되기로 하였습니다.
「상법」 제527조의5 및 제2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권자 이의제출 사항을 공고하오니,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  음 –

1. 합병방법

주식회사 지에스아이티엠이 당사를 흡수합병하고, 당사는 해산함.

2. 합병비율

주식회사 지에스아이티엠 : 주식회사 지에스비즈플 = 1 : 0
주식회사 지에스아이티엠이 당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므로 합병신주는 발행하지 않음.

3. 합병 당사회사의 현황

가. 존속회사: 주식회사 지에스아이티엠
본점 소재지: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31(재동, 보헌빌딩)

나. 소멸회사: 주식회사 지에스비즈플
본점 소재지: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1길 13, 1층(원서동, 원서빌딩)

4. 합병기일

2026년 10월 1일

5.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

가. 이의제출 기간: 2026년 8월 3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

나. 이의제출 방법: 위 기간까지 당사에 도달하도록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.

다. 이의제출 장소: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1길 13, 1층(원서동, 원서빌딩) 주식회사 지에스비즈플 기획실
※ 이의가 있을 경우, 제출 시 채권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자료 첨부 요함. ※ 단, 이의제출의 접수가 해당 채권의 존부·원인 또는 금액에 대한 당사의 인정을 의미하지 않으며, 이의제출 접수는 2026년 9월 30일까지의 위 제출처 도착분에 한함.

2026년 8월 31일

주식회사 지에스비즈플
대표이사 이 윤 석